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집트 행정법원은 "현대차의 상표가 아랍어 없이 영어로만 표기됐다고 해서 자국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날, 이집트 행정법원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8조를 예로 들면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었다.
68조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일 경우, 별도의 아랍어 상표 표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국내서 판매 및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이집트 행정법원의 판결은 자국 내 외국계 기업 진출을 활발하게 해 투자와 일거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