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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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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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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품안전과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는 그간 4억 원 규모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왔다.
경기불황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음식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등급·모범업소 등에 메뉴개발 등을 위한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으로 ▲HACCP 준비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000만 원 ▲일반음식점 간판 및 화장실 1000만 원이며 육성자금으로는 ▲위생등급 우수업소·모범업소 2000만 원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농협은행 지역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대전시가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 위생부서와 대전시 식품안전과(☏042-270-4872)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들은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만큼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