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은 이날 '백색테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선명하게 상처가 남아 있는 김경수 지사의 목덜미 부분이 담겼다.
김경수 경남도사는 앞서 이날 오전 5시 20분께 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천모(50)씨에게 뒤통수를 한차례 가격당하고 목덜미를 거칠게 잡혔다.
폭행범은 보수성향 집회를 생중계한 적 있는 유튜버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 지사가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된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처벌 뜻이 있는지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