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국내 수입 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사건 경위와 형사처벌을 추진 중인 상황 등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하기 위해 번역 등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인 지난해 8월 이후 한국으로의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 진룽(이상 벨리즈) 등 외국 선적 선박 4척의 명단과 반입 경위 등도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가 이들 선박을 제재위에 보고하면, 제재위는 해당 선박을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국내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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