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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소녀'와 결혼한 41세 말레이시아 사업가에 비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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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소녀'와 결혼한 41세 말레이시아 사업가에 비난 확산

마흔한 살의 말레이시아 사업가가 열한 살의 태국 소녀와 결혼, 아동학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마흔한 살의 말레이시아 사업가가 열한 살의 태국 소녀와 결혼, 아동학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마흔한 살의 말레이시아 남성이 열한 살의 태국 소녀와 결혼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태국 소녀는 성인이 아닌 갓 열 살을 넘긴 아동으로, 이 결혼은 정식 결혼이라기보다는 아동학대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열여섯 살 미만의 경우에도 종교재판소의 허가가 있으면 정식으로 결혼이 허용된다. 그러나 마흔한 살의 사업가와 열한 살 소녀의 결혼소식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아동 결혼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지난 6월 태국 남단이자 말레이 반도 동해안에 있는 항구도시 나라티왓(Narathiwat)에서 개최됐다. 소녀의 부모는 말레이시아의 고무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티왓 주의 주지사는 "말레이시아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으며 큰 압력을 받은 소녀가 지난 8일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불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태국의 민법에서는 아동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식은 나라티왓 이슬람 평의회의 비호 아래 열렸으며, 소녀의 부모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말레이시아 사업가가 말레이시아에서 정식으로 결혼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금고 6월의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