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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가혹하다? "편파수사와 여성혐오의 산물" 워마드 회원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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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가혹하다? "편파수사와 여성혐오의 산물" 워마드 회원들 '발끈'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을 두고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을 두고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여성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편파수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초 몰카사진이 게시됐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서는 이번 재판이 바로 '편파수사와 여성혐오의 산물'이라며 시위 등 단체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
몰카 가해자 체포 당시부터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를 주장하며 여성을 향한 '편파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워마드 회원들은 이번 선고로 정부의 의도(?)가 더운 분명해 졌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남성 가해자들의 몰카사건과 이번 홍대 누드몰카 사건의 형량을 비교하며 "과연 전혀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이지 않은 결과인가?"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린 워마드의 한 회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남성이 '쉬는시간에 가운을 완착 상태로 휴식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성기를 노출했다며 그가 오히려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의 분류 기준은 성기 노출 여부로, 남모델은 공연 음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몰카를 찍은 여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 징역 10월 선고가 말이 되나?'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이 청원글은 불과 3시간 여 만에 3000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가해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법원은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며 편파수사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