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진도군에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주민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