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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군대면제 7가지 조건은...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과 고아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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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군대면제 7가지 조건은...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과 고아 등 다양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으면 군대에 갈수 없다.”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의 군대 면제 7가지 조건이 주목받고 있다.
병무청이 제시하고 있는 면제 7가지 조건 중 첫 번째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병역감면처분을 받는다.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두 번째는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으로 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이 돼 입대하기 어렵다. 고아의 경우에도 군에 입대할 수 없으며 이를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이라 한다.

이외에도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전·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병역 면제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등도 군 면제의 조건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