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의 군대 면제 7가지 조건이 주목받고 있다.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두 번째는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으로 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이 돼 입대하기 어렵다. 고아의 경우에도 군에 입대할 수 없으며 이를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이라 한다.
이외에도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전·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병역 면제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등도 군 면제의 조건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