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부는 세종청사에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자문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위법성이 있지만 관련 법조항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해 면허취소 근거로 삼을 수 없어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법리 검토 과정에서 면허취소까지 거론됐지만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이미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돼 처벌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면허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또한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전문가 자문에 따른 것도 있지만 면허 취소 시 대량의 실직 문제와 면허취소 후폭풍을 고려해 항공면허 유지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 영업중인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의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토부는 '국제 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규칙'을 개정하고 운수권 배분 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과 기여 부분' 5점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진에어가 올해 세웠던 신규 항공기 도입 등 사업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진에어는 당초 지난달 현재 운영 중인 동일 기종으로 신규 기재를 도입하려 했으나 국토부의 승인 보류로 취소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기재 도입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하반기 채용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신규 기재가 도입돼야 투입될 신규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데 당장 3분기로 예정된 3대의 항공기(B737-800 2대·B777-200ER 1대) 도입계획이 철회되면서 채용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일단 항공면허 유지 소식에 한숨 돌린 진에어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다짐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진에어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