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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인 면세품 현장 인도 일부 제한…'불법유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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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인 면세품 현장 인도 일부 제한…'불법유통 방지'

관세청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의 면세품 현장 인도 제도를 다음달부터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면세점 개점을 기다리며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 사진=김형수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관세청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의 면세품 현장 인도 제도를 다음달부터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면세점 개점을 기다리며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 사진=김형수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다음달부터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외국인은 면세품을 현장에서 받지 못하게 된다.

관세청은 20일 외국인의 면세품 현장인도를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보따리상 등이 시내면세점에서 산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몰래 반출하거나,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 국산면세품을 구매하면 제품을 바로 받을 수 있었다.
최근 한 면세점 직원이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공모해 중국인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샴푸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뒤 국내로 불법 유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관세청은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