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투명치과의원은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이라며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와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