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7일 2022년까지 수도권 내 30여 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한다는 내용의 8.2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도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공동 발굴,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확대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국토부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합의가 성사됐다.
한편 경기도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이다.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