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14일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이다.
또한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처벌보다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며 점검 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 관련 불편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