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기계 장애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을 유발하며 납은 발암등급 2B군으로 중추신경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1개 제품의 인조보석 장식품에서는 납이 안전기준(300㎎/㎏이하)을 1.15배 초과(34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 어린이 샌들 20개 중 표시기준을 지킨 제품은 4개(20%)에 불과했다.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 제조자명, 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사업자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KC도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중 6개(30%) 제품은 이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