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을 두고 미 ITC가표했다고 9일(현지시각) 밝혔다.
넷리스트는 이번 발표에서 ITC가 자사의 편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넷리스트가 문제 제기한 특허는 총 2건(미국 특허번호 960만6907호 953만5623호). ITC는 두 건 모두 법적 보호가 필요한 기술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향후 소송에서 넷리스트가 유리해졌다는 주장이다.
넷리스트는 “ITC의 판단은 매우 합리적이며 이번 해석이 향후 소송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SK하이닉스는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넷리스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ITC가 아직 공식적으로 해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두 특허 모두 넷리스트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다는 건 편향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그간 미국과 중국 두 번의 소송에서 무죄를 입증한 바 있다.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은 지난달 넷리스트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올 1월에는 ITC가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