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현재 시범보급 중에 있는 바이오중유를 내년부터 전면 보급하고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연료로서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자 2014년부터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 보급 사업과 실증 연구를 추진해왔다.
5기의 중유발전소에 대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향후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금속분과 총발열량 등 바이오중유의 품질 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 평가 기준을 올해 말까지 정해 고시한다.
산업부는 바이오중유를 본격 상용화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 바이오중유의 경우 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