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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주 돌풍,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로 '대박' vs 소액주주는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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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주 돌풍,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로 '대박' vs 소액주주는 '울상'

휴젤 권순우 부사장 185억 보수 '최고치'
일년 새 바이오주 상승률 2~4배…"실적과 무관한 주가 급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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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바이오 기업 직원들이 상반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일반 직원급인 배진섭 부장(49억8500만원)과, 박진홍 과장(49억6300만원)이 상반기 고위 임원보다도 높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을 현금대신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바이오 기업 직원들이 주가 호조속에 높은 인센티브를 받은 셈이다.
스톡옵션은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회사가 성장하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어서 일명 샐러리맨들의 '로또'로도 불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임직원들은 지난 6월 말 기준 총74만7033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톡옵션 권리를 통해 셀트리온의 손영기 수석 고문은 24억 2100만원, 이상준 수석 부사장은 22억880만원을 비롯해 일반 직급인 이승기 차장 23억8900만원, 박나래 차장 16억1500만원, 이경훈 차장 23억8900만원 등을 벌어들였다.

신라젠의 임직원들도 총 123만4777주의스톡옵션을 행사했다. 특히 신현필 전무는 52억7800만원을 벌었다. 최근 퇴사한 지성권 전 부사장도 스톡옵션 행사로 75억200만원을 거머쥐었다. 지 전 부사장은 지난 2016년 3월 주당 4500원에 받은 스톡옵션 7만2000주를 10만3000원에 행사했다. 신현필 신라젠 전무도 스톡옵션으로 51억99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휴젤의 권순우 부사장은 상반기 185억5800만원의 상당한 보수를 받아 주목을 받았다. 권 부사장은 지난 2015년에 받았던 스톡옵션을 올 상반기에 행사해서 184억31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성과급으로 총 주식 3만5000주를 5만원에 받았는데 11배가 넘는 57만6600원에 행사한 것이다. 아직도 미행사 스톡옵션이 7500주가 남아있는 상태다.

제넥신의 서유석 대표이사는 8억6100만원의 고보수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으로 7억6700만원을 거머쥐었다. 이상춘 의원도 스톡옵션 행사이익 17억6900만원, 이성희 부회장은 15억7900만원, 박재찬 14억600만원 순으로 높은 스톡옵션 행사익을 취득했다.

김성래 파미셀 대표도 보수중에서 17억9800만원을 스톡옵션 행사이익으로 받았으며, 메디포스트 이장영 전무도 6억1646억원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바이오주들은 최근 1년새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신라젠의 경우 지난해 9월 1일 2만6500원이었던 주가가 올해 9월 초 7만7100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휴젤의 경우 11만원에서 43만5800원으로 로 4배 가량 치솟았으며, 셀트리온과 제넥신도 각각 2배 넘게 주가가 올랐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적이 개선되거나 신약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스톡옵션 행사에 맞춰 대량 신주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지분 가치 희석 및 향후 오버행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할 경우 피해를 보는 쪽은 소액 주주들이다.

이에 유전자 분석 기업인 캔서롭의 경우, 지난달 16일 현직 대표이사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166만주를 취소하겠다고 공시했다. 이는 발행 주식의 8.03%에 해당하는 상당규모다. 전 대표와 CTO가 퇴사 후 동종의 바이오 벤처를 설립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차바이오텍도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의 비난이 거세자 신규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과는 무관하게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만으로 주가가 치솟았다"면서 "스톡옵션 행사가 적법한 관리지만, 실적이 뒷걸음치고 있는 바이오기업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분통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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