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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사무금융노조 "52시간 근무제 법제화 임박…주식거래시간 단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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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사무금융노조 "52시간 근무제 법제화 임박…주식거래시간 단축 시급"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노동강도 규제를 위해 주식거래시간을 원상회복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손현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노동강도 규제를 위해 주식거래시간을 원상회복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손현지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한국거래소측에 주식거래시간 단축을 위한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증권업종 근무환경은 해당 제도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한국거래소측에 정무위와 금융위가 협의체를 만들어 정관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식거래시간 연장계획 사업은 지난 2014년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취임당시부터 추진됐으며, 이후 2016년 8월부터 거래시간이 30분 추가연장됐다.

김 위원장은 "증권사의 경우 영업 및 영업지원직의 경우 단체협약상 노동시간이 8시~16시까지로 돼있는데, 주식거래 종료시간이 15시 30분이다"면서 "현장에서는 기존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즉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법제화되면, 주식거래시간 외에 해야할 업무를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김호열 증권업종 본부장도 이날 "거래소측은 '거래량 증대를 위한 시장의 활성화'라는 이유로 연장된 거래시간을 원상복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해당 주장은 비약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 증시인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침체했고, 거래대금도 대폭 줄었다. 결국 거래소의 논리는 명분에 불과했다, 실효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권 국가들의 거래시간에 비해서도 국내 주식거래시간은 긴 편이다. 주식거래시간은 중국 시장의 경우 4시간, 일본 5시간, 인도 5시간 30분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6시간 30분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증권업계의 무료 수수료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무료 수수료 체제가 이어진다면 최후엔 독과점 문제가 부상할 거다"면서 "소수의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과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수료에는 소비자보호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안받게 되면 장기적으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주식거래시간 원상회복 △주식예탁금 보험료의 중복 납부 개선 △출혈경쟁 방지 등을 촉구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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