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료기기 중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콘택트렌즈와 전동식모유착유기 등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 766개, 창상피복재,치과용임플란트 등 3등급 의료기기 1,376개, 인공수정체,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4등급 의료기기 373개 등이다.
평가는 제출된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진행,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의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실시를 위해 재평가 제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3일 서울 강남 스페이스쉐어에서 재평가 일정, 절차,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