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보유한 핵심 역량을 모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 체계 구축 △국내외 법률 강연회 및 설명회 개최 △각종 해외 법령 및 통계자료 공유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실시하는 등, 법률과 경영을 포괄한 전 방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현지 투자 및 법령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법무부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어려움을 적기에 원활히 해소하고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