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희중)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가 도망을 가거나 증거 인멸을 할 염려도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함평 지역에서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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