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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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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당선 무효형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중 낙마 위기에 놓인 첫 단체장이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희중)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가 도망을 가거나 증거 인멸을 할 염려도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함평 지역에서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