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바이오주' 불확실성 해소될까…금융당국 R&D 회계지침 마련

공유
0

'바이오주' 불확실성 해소될까…금융당국 R&D 회계지침 마련

감독지침으로 신약·바이오시밀러 등 자산 가능 단계 제시
기술성·연구개발비 비중 고려 상장유지요건 특례 마련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18일 제약·바이오 회계관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올초부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등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들은 연구개발(R&D)자산 인식 관련 회계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제약·바이오산업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막상 일부 기업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없어 매출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영업손실 장기 지속으로 상장폐지 등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실제로 제약·바이오 상장사 163곳이 주가의 급상승,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높아졌다. KRX헬스케어지수는 지난해 초에 비해 44.3% 증가해 나스닥바이오지수(8.8%)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이번 지침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바이오주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해 금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지침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예컨데 A기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진성거래 여부나 이행가능성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

또 기술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땐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단계를 설정하도록 했다. 약품유형 마다 개발단계의 특성을 고려해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확률 통계 등을 감안하라는 지침이다.

손상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 경제적 효능도 평가해야 한다. 초과분은 손상으로 인식하고 이후 추가지출액은 비용처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을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한다.

개발비 원가측정 과정에서도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 개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원가만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프로젝트별로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등은 개발단계별로 구별해 집계해야 한다.

만일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차바이오텍,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한미약품,바이오니아,오스코텍 등 제약·바이오 기업 22개사에 대한 감리를 진행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지침을 고려해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번 금감원 감리결과에 대해서 경고,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하기로 했다.

단 오류 수정으로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해 시장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선 기존 기술 특례 기업 상장요건을 중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을 대상은 1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BBB등급 이상을 받거나 연간 매출의 10% 이상의 R&D투자를 지출한 기업, 자기자본 300억원, 시가총액 2000~3000억원 등을 충족한 기업등이다.

정규성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상장 유지요건 특례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올해 4분기 중으로 코스닥 상장 규정을 개정해 관리종목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