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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올해 최대수급액 '자녀 8명 가정' 5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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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올해 최대수급액 '자녀 8명 가정' 593만원

2018년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가구 평균수급액. 사진=국세청
2018년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가구 평균수급액. 사진=국세청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2018년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추석(9월24일) 전에 모두 지급 완료된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원을 260만가구에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170만 가구 1조 2천808억원, 자녀장려금은 90만 가구 4천729억원이 지급된다. 근로 장려금은 단독 가구 신청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대상이 13만 가구 늘어났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 수가 감소에 따라 13만 가구가 줄었다.

올해 최대수급액은 근로장려금 193만원과 자녀장려금 400만원을 더한 593만원이다. 이 가정은 연소득 1천230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8명을 부양하는 경우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고계좌로 입금됐으며, 계좌 미신고시 우편통지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수급대상임에도 아직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ARS,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수의 90%까지만 지급된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