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다.
한편 올해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23일(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9월 24일(월)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