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내달 열릴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터넷 은행법 시행 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인가방침이 나오면 금융위는 내년 2~3월 인터넷은행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내년 4~5월 예비 인가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들이 예비인가를 받으면 본인가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는 제3, 제4 인터넷은행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2015년 11월 예비인가를 받아 1년 1개월만인 2016년 12월 본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4월 출범했다.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와 함께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