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15년부터 도입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창구”는 종합민원과 내 6번 창구를 지정하여 상대적으로 기다림이 힘든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각종 증명서를 대기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창구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처리 여권창구의 이용대상은 임산부, 거동불편장애인·어르신, 만2세미만 영아를 동반한 자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번호표를 받지 않고도 우선적으로 여권신청을 할 수 있다.
송양권 완주군 종합민원과장은 “배려는 아름다운 미덕이다”라며 “상대적으로 기다림이 힘든 임산부, 거동불편장애인 등이 모두 내 가족이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선처리에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