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283만 주(4개사), 코스닥시장 1억112만 주(22개사)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스지충방 12일 △성지건설 19일 △페이퍼코리아 20일 △화승엔터프라이즈 24일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5일 지엘팜텍을 시작으로 △6일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11일 수산아이앤티 △12일 아이큐어 △13일 엔시트론 △17일 리켐과 휴마시스 등의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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