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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등 26개사 주식, 10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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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등 26개사 주식, 10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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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탁결제원(KSD)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성지건설, 에스지충방, 페이퍼코리아, 화승엔터프라이즈 등 총 26개사 1억3405만주가 10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10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2억1309만주) 대비 37.1% 감소했다. 전년 동기대비(2억5565만주)에 비해선 47.6%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283만 주(4개사), 코스닥시장 1억112만 주(22개사)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스지충방 12일 △성지건설 19일 △페이퍼코리아 20일 △화승엔터프라이즈 24일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5일 지엘팜텍을 시작으로 △6일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11일 수산아이앤티 △12일 아이큐어 △13일 엔시트론 △17일 리켐과 휴마시스 등의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