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장애 관련 사전고지 폐지 ▲여행자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애 관련 고지의무가 폐지되고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3개월에서 5년사이에 치료이력만 고지하면 된다.
여행자보험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한해 해외여행객이 2000만명이 넘고 있는 가운데 여행자 보험 가입절차의 복잡함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기존에 여행자보험의 경우 20장의 약관을 확인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5장의 통합청약서로 일원화되고, 여러번에 걸쳐 해야 했던 서명도 1회만 하면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가 아니어도 위험성만 인정된다면 뇌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중증 뇌 질환 환자로 인정받을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손해보험사들이 10월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손해율이 9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인데, 금융당국이 '2% 인상 금지'를 내걸면서 어느 정도 인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일 기자 seongil.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