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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김형수 기자] 신동빈 롯데회장에게 유리한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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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김형수 기자] 신동빈 롯데회장에게 유리한 점들

생활경제부 김형수 기자
생활경제부 김형수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안종범 전 수석이 신 회장 측에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는 점, 롯데의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는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과의 통화는 한 번이며 통화 시간도 29초에 불과했다는 점, 안 전 수석이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 신 회장이 김종덕 전 장관에게 평창올림픽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브리핑했다는 점 등이다.

신 회장이 받고 있는 제3자 뇌물죄 혐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가 깨진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특허권을 노리고 70억원을 출연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승인을 따내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최순실 씨와 연관있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8월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재판부도 뇌물로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롯데의 각종 사업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롯데가 보유한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어두운 전망이 쏟아졌었다. 신 회장 입장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상황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쉽사리 신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는 5일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석 전 수석도 선고를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역시 이날 열린다. 온 국민의 관심이 법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같은 판결로 수차례 질타를 받았던 재벌 총수 재판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롯데의 앞날이 걸린 운명의 날까지 앞으로 4일 남았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