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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질의응답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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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질의응답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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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질의응답집’을 개정‧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질의응답집은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를 갱신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외국사용현황에 대한 검토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제도 시행 이후 개정된 사항과 업체들이 자주하는 질의사항을 담아 해당 제도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해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허가‧신고 갱신 통보 후 유효기간 부여 △안전성정보, 외국 사용현황 등 규정 개정사항 반영 △지방청 업무위임 반영 등이다.

식약처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인들이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행정업무 일관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