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이나 랜덤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금품,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씽’이 급증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런 행위를 한 범죄자들은 유포한 불법촬영영상의 삭제비용까지 물게 된다.
지난 2월 국회는 몸캠피씽과 관련해 몰카를 찍거나 유포한 성폭력행위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동시에 국가가 지출한 삭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 7월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 관련 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34건으로 2년 전인 2015년 102건보다 10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영상채팅 과정에서 음란한 행위 등을 유도하고 이를 불법 녹화해 협박을 하거나 ‘소리가 안 들린다’,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낸다.
피해가 지속되자 유포된 동영상을 삭제해주는 업체까지 생겨났다. 이 업체는 영상 유포 정도 등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데 삭제를 위해서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지불해야한다.
현재는 이를 구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피해자들이 이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했다. 그러나 법령 시행 이후에는 가해자들이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한다. 삭제 비용은 국가가 우선 담당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납부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가 또 다시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성폭력방지법과 관련된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건이 많다. 조속히 통과가 돼 피해자들이 더 이상 비극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