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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거래소 코스닥기업 11곳 상폐결정… 규정위반으로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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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거래소 코스닥기업 11곳 상폐결정… 규정위반으로 원천무효"

2018 국감서 거래소의 상장폐지를 정면 비판하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상폐 도마에 올랐던 넥스지, 파티게임즈, 감마누, 우성아이비, 지디, 엠벤처투자, 모다, 위너지스, 레이젠, 에프티이앤이, 트레이스, C&S 자산관리 등의 주주들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를 열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2018 국감서 거래소의 상장폐지를 정면 비판하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상폐 도마에 올랐던 넥스지, 파티게임즈, 감마누, 우성아이비, 지디, 엠벤처투자, 모다, 위너지스, 레이젠, 에프티이앤이, 트레이스, C&S 자산관리 등의 주주들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를 열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2018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거래소의 11곳의 코스닥기업 상장폐지에 정면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완강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38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11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법원이 파티게임즈 등 일부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번 상장폐지된 회사들은 모두 지난 3월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됐다"며 "그러나 반기보고서에도 감사 의견이 표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하(4월 4일 개정)호에 해당돼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즉, 거래소가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의거해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로 끝낸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코스닥 상장 규정 제38조에서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스닥 퇴출 기업 11곳은 지난 4월 4일 개정한 내용에 따라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 제도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를 해야 하는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비춰볼 때도 상장심의 및 폐지, 시장 감시 등의 공공업무를 하는 거래소가 행정청에 해당돼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시행세칙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예고할 대상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정 이사장은 "상장 규정에서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기업심사위 심의·의결로 처리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위 규정의 상위 규정 위배가 절차 위반인 것은 당연한 상식이지만, 해당 상장규정과 세칙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확답을 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가 절차를 위반했다면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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