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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전면 제한...기존 보증 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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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전면 제한...기존 보증 연장은?

오늘(15일)부터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막혔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오늘(15일)부터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막혔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로막혔다.

정부의 9.13 정책에 따라 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은 모든 보증기관에 적용되며 기존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한 차례 가능하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민간보증사인 서울 보증보험(SGI)에서는 가능하다. SGI는 1주택자에 소득 제한 없이 전세 보증을 공급한다. 이에 1주택자 전세보증 수요가 몰릴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SGI는 보증 비용이 다른 보증기관들보다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 보증 보다 금리가 0.4~0.5%포인트 높게 책정된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