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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청약 기회 늘어나…당첨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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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청약 기회 늘어나…당첨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이미지 확대보기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높은 경쟁률로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은 15일 지난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가 9‧13대책 후속 조치로 내놓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아파트 청약 시 추첩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는다.

잔여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첨으로 가는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서울아파트 청약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 평균 경쟁률은 27.9대 1에 달했고 평균 당첨 가점은 58점이었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2배 이상, 당첨가점은 8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투기지역 15곳의 청약결과 비교 시 평균 당첨 가점은 2017년 53점에서 2018년 60점대로 높아졌고, 청약경쟁률 역시 15.5대 1에서 28.9대 1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은 만점인 15년 이상(32점)이고, 자녀가 적어도 2명인 세대주(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3명,20점)여야 한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4~5년(6점)은 돼야 한다. 인기 지역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정도 늘어나야 한다.

직방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는 추첨제 등 당첨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지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기 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여전하다"며 "즉 분양시자에서 당첨되기 위한 청약경쟁은 상당히 치열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