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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포토라인 세워라" vs "병원 치료 받아야"... 동덕여대 알몸남 검거 누리꾼들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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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포토라인 세워라" vs "병원 치료 받아야"... 동덕여대 알몸남 검거 누리꾼들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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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지난 6일 동덕여대 강의실에서 알몸상태로 음란 행위 장면을 자신의 SNS에 올려 불쾌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15일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누리꾼들은 A씨의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을 보내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를 노출해 불쾌감을 조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지모(51)씨와 김모(3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바 있다.

다.

누리꾼들은 “포토라인에 세워 얼굴한번 보자” “알몸으로 포토라인에 세워라” “심각한 증세인 것 같다 치료받게 해줘라”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