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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환율전쟁 5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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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환율전쟁 5가지 시나리오

'中 관찰대상국' 지정 땐 증시 호재...전면전 벌이면 글로벌경제 패닉 우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세계경제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물론 한국증시 코스피 중국증시 상하이증시 등도 모두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만 바라보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세계경제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물론 한국증시 코스피 중국증시 상하이증시 등도 모두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만 바라보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세계경제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물론 한국증시, 중국 상하이증시, 홍콩증시 등도 모두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만 바라보고 있다.

미국 재무부 선택에는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1.환율조작국 지정
첫째는 미국이 교역촉진법에 근거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양국이 전면전에 나서는 경우다. 이 경우 글로벌 경제는 패닉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나라가 수출 확대와 수입 억제를 위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은 무역을 넘어 외교, 군사,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 경우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가 지연 또는 마비될 수도 있다. 무역이나 자본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 관찰대상국 분류
둘째는 지난해처럼 미국이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교역촉진법상 3가지 기준 중 2개 이상 또는 1개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날 때 관찰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찰대상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공포로 세계의 증시와 외환시장이 그동안 크게 위축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끝나면 금융 증권 외환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3. 11월 중간선거 이후 타협안 모색
셋째는 미국이 이번에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유예하고 11월 중간 선거를 전후하여 양국이 타협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다. 글로벌 교역환경과 금융시장에 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4. 종합무역법 동원
넷째는 미국이 중국을 교역촉진법이 아닌 종합무역법을 동원해 중국의 환율조작 시정을 압박할 수 있다. 종합무역법상의 환율 조작국에 대한 규제는 교역촉진법보다 더 강하고 직선적일 수 있다. 미국이 환율을 조정해 교역촉진법뿐 아니라 이미 사문화된 종합무역법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 교역촉진법에는 환율조작국의 지정 요건으로 △미국과의 거래에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올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3%를 넘고 또 △GDP 대비 2% 이상의 지속적인 환시 개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중국은 해당이 없다. 이 기준은 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규정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바꿀 수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셈이다.

5. 한국에 불똥 튈 경우
다섯째 변수는 한국 포함 여부. 기준이 바꾸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골치 아픈 이웃 옆에 있다가 유탄을 맞는 셈이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