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 자문에 따라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 하되 추진 성과를 분석해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계열회사 주식 과다 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 등이 중점 검증사항이다.
증여세 면제 혜택이 더 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도 검증을 통해 제도 편법 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현재 영리법인 중심으로 마련된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해 공익법인의 특성과 탈세 유형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요건과 방식을 정교화한다는 설명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 확인 절차도 개선된다. 신고내용 확인의 대상 기간, 범위, 처리 기한 등을 정확히 규정하고 포괄적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확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납세자보호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해위를 한 것으로 판된된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준비됐다.
영세자영업자 요청으로 납세보호관이 조사 현장에 입회해 조사 과정을 점건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도 신설한다.
이필상 위원장은 "공익법인 등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청의 탈세 감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