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공개로 여수 경도 투자담보 조건 및 투자 불이행 시 조치 등 계약당사자 간 책임소재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열람시간이 약 1시간에 불과하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도의원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낙선해 특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알려진 대로 미래에셋이 여수경도 양수 대금 3천433억원을 포함해 2024년까지 6천억원, 2029년까지 4천억원 등 모두 1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포함됐다.
또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운영위탁을 맡았던 전남개발공사 자회사 전남관광 직원의 고용 승계와 외국인투자 3천만달러(약340억원) 유치 내용도 담았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기준 및 양수도 대금 납부지연 시 지연손해금 조항도 포함돼 계약이행을 보증했다.
손해배상 기준은 2029년까지 미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지연손해금은 연 15%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으로는 매매대금의 10%인 343억원을 내고, 미래에셋의 귀책사유일 경우 전남개발공사가 납부한 세금지급과 원상회복 조건도 포함됐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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