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허가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상담하여 허가·심사를 예측 가능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했다.
또한 피부, 점막 등을 검체로 채취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등 위해도가 높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받고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업체 부담을 줄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업체가 허가·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절차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