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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민들 준조세로 세금 42% 추가 부담…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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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민들 준조세로 세금 42% 추가 부담…대책 마련 필요”

-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종합적 관리체계 마련해야"

준조세 규모의 주요지표와의 비교(%). 표=한경연이미지 확대보기
준조세 규모의 주요지표와의 비교(%). 표=한경연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준소세 규모가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줘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준조세를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 의무를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와 광의 준조세에서 납세자가 반대급부를 얻거나(수익), 원인을 제공하여 부담하는 금전 지급 의무를 제외한 협의 준조세로 나누어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 법인세보다 크고, 증가율도 우리나라 GDP 증가율, OECD 평균 증가율보다 높으며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없는 등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협의 55.6조 원, 광의 134.9조 원으로 법인세의 1.1∼2.6배에 달해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7조원에서 2016년 134.9조원으로 증가, 연평균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협의 준조세는 22.0조원에서 55.6조원으로 증가,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기준 소득세 68.5조 원 대비 광의 준조세는 2.0배, 협의 준조세는 0.8배, 법인세 52.1조 원 대비 광의 준조세 2.6배, 협의 준조세 1.1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 220.1조원과 비교하면 광의 준조세는 61.3%, 협의 준조세는 25.3% 수준이고, 전체 설비투자 135.0조 원 대비로는 광의 준조세 99.9%, 협의 준조세 41.2%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은 2005 ∼2016년 GDP 연평균 증가율 5.4%보다 광의 준조세 기준 2.3%p, 협의 준조세 기준 3.4%p 높아, 경제성장에 비해 준조세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빨라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76.5%)와 부담금(14.6%)의 순으로 많았다.

다음은 벌금과 사용료수수료가 2.8%로 규모가 유사했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9.5%), 부담금(9.5%), 기부금(1.0%)의 순이었다.

구성요소별 연평균 증가율(2005 ∼2016년)을 보면,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6%), 벌금 등(8.2%), 기부금(5.9%), 부담금(5.2%), 사용료수수료(4.4%) 순으로 높았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9.1%), 부담금(6.5%), 기부금(5.9%) 순으로 나타났다.

준조세 구성요소 중 사회보험은 광의 사회보험의 경우 2005년 41.8조 원에서 2016년 103.2조원으로 연평균 8.6%, 협의 사회보험은 2005년 19.0조 원에서 2016년 49.8조 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협의 준조세 중 사회 보험료는 전체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근로자 부담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가 전체 사회보험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GDP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 연평균 증가율(2000∼2016)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0.5%보다 8배 이상 높은 4.2%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총임금대비 노사의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노사의 세금사회 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에도 OECD 평균은 0.3% 감소한 반면, 우리 나라는 1.1%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보다 높았다. 2017년 기준 총임금 대비 노사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 또한 18.8%로 미국(16.0%), 스위스(12.5%), 호주(6.0%), 덴마크(0.8%) 보다 높았다.

■국민과 기업의 과중한 준조세 부담을 제어하기 위한 통제시스템 마련해야

보고서는 준조세가 국가재정의 충당수단임에도 부과집행의 투명성이 조세에 비해 낮아 준조세가 만연될 경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투명하며 국민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상무는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종류가 많고 부과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