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무부는 자국에 수입된 한국산·중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현지시각) 밝혔다.
조사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확인됐다.
베트남 상무부는 최근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철강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시장의 생산력을 감소시키고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상무부는 조사를 한 후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외 관리법 81-177조 및 378조에 명시된 CBPG 세금 신청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