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여전업권도 DSR를 시범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2019년 상반기까지는 시범 시행이기 때문에 산출 결과는 자율 활용하게 된다. 이 때까지는 DSR를 지키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2019년 상반기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DSR이 의무 준수 규정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DSR를 시범 운영해오던 은행권은 이달 말부터 DSR이 70%를 넘으면 고DSR롤 분류하고 고DSR 대출이 비중을 전체 가계대출의 15~30%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관리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 상호금융권처럼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을 확인하고 분할 상환하도록 기본 방침을 정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오는 31일부터 도입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규제도 새로 도입돼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또 대출금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 가액x담보인정 비율-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매년 10%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시 LTI(전 금융권 대출 잔액/연 소득)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단 여전사 대출 중 생계형 화물차 구매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DSR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향후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이고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받는 문화가 장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