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가입자가 제조사에서 직접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유통 구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묶음 판매를 원천 금지하고 판매 장소 역시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개통업무의 재위탁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과거 발의했던 개정안만으로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용자 차별, 불투명한 가격 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 구조 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을 통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완벽하게 분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