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리콜 때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 방통위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달해야하고, 이용자보호정책의 내용과 범위는 단말장치의 종류, 유통 방식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불공정 행위 조사 등을 위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통신사와 인터넷사업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나 위탁 취급업자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재제출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매출액의 0.3% 이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