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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리콜시 이동통신사에 '이용자보호정책'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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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리콜시 이동통신사에 '이용자보호정책'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불응하는 통신사·인터넷사업자 이행강제금 부과

휴대전화를 리콜 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이용자보호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하는 법안이 올해 출시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휴대전화를 리콜 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이용자보호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하는 법안이 올해 출시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휴대전화를 리콜 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이용자보호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하는 법안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리콜 때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 조치나 유통 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제조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 방통위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달해야하고, 이용자보호정책의 내용과 범위는 단말장치의 종류, 유통 방식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불공정 행위 조사 등을 위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통신사와 인터넷사업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나 위탁 취급업자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재제출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매출액의 0.3% 이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