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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1월 6일부터 6개월간 15% 인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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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1월 6일부터 6개월간 15% 인하 효과는?

내년 5월 6일까지 휘발유 리터당 123원 내려…고소득층 혜택 커 논란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 몰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의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 몰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쏠리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24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 4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교육세)을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낮아지고 경유와 LPG 부탄은 529원에서 450원, 185원에서 157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경우 리터당 가격 인하는 최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정도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 내수를 촉진하는 노리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몰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 후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린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보다 소득 상위 20%가 약 6.3배 높은 혜택을 누린 셈이다. 이는 고소득자일수록 배기량이 큰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차이로 풀이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 혜택에 대해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의 목적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고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 소득 증가 비율은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차관은 "저소득층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에 따른 유류세 환급이 가장 좋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출지도 의문이다. 만약 국제유가 상승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가 하락 폭은 둔화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 때처럼 유가가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외부 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이라며 "이번에는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전했다.

반면 국제유가 영향과 별개로 유류세 인하분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정부는 유가 정보 서비스와 알뜰주유소와 같은 업체의 등장으로 가격 경쟁이 확대된 점을 보면 소비자가격이 충분히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당국은 곧 업계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정유소와 주유소의 담합을 감시할 예정이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