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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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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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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을 25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계획, 임상시험 실시상황, 임상시험 결과 요약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토록 하는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에 개정된 약사법의 하위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임상시험 수행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정보등록 및 공개 근거 마련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명확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의약품 확대 등이다.

임상시험 계획, 실시상황, 결과 요약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19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임상시험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25일부터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거짓으로 작성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은 벌칙과 함께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조‧유통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소비자 중심의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