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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과다지급·조사방해 유통점 56곳 과태료…총 867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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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과다지급·조사방해 유통점 56곳 과태료…총 8670만원 과태료 부과

위반 평균금액 14만9000원

지원금과 과다 지급과 사실조사 거부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유통점 56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사진=뉴시스)
지원금과 과다 지급과 사실조사 거부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유통점 56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지원금과 과다 지급과 사실조사 거부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유통점 56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제5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단통법을 위반한 전국 유통점 56곳에 총 8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76개 중 56개점에서 지원금 과다지급행위가 적발됐고, 위반 평균금액은 14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 단속인력이 부족한데 사실조사 현장에서 위협을 당하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허욱 부위원장은 "방통위 조사인력에 한계가 있어 상시 조사가 어렵다면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수위를 높이는 것을 사무처에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5~8월 특수유형가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드디스크가 5월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를 해제하는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