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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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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발의 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이 고위공직자 지위를 통한 부정 취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이정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자녀라서 남들은 얻기 어려운 자리에 손쉽게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한 국회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나무라는 것은 자기 눈의 들보를 못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야당은 이 법을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을 실천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때 직업사항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담을 예정이다.


온라인 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