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기존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의 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개정된 약관을 적용한다.
올해 법정 최고금리 24%를 넘는 가계신용대출은 전체 신용 대출의 3분의 1 수준으로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춰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현행 법령상 '금리가 낮아진 이후 취급된 대출'에만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던 이유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약관이 적용될 경우 기존 대출의 금리도 낮아지게 돼 대출로 인한 부담이 덜어졌다.
단 11월 이전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