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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남·의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달 5일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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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남·의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달 5일부터 효력

[온라인 뉴스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포털실시간 검색어 상위어에 오르며 관심을 받고 잇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17.99㎢ 부지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곳은 앞서 공공택지지구로 발표한 지역이다.
구역지정은 31일 공고돼 내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세부 지정지역은 △경기 광명하안2(광명 하안동 일원, 3㎢) △의왕청계2(의왕 포일동 일원, 2.2㎢) △성남신촌(성남 신촌동 일원,0.18㎢) △시흥하중(시흥 하중동 일원, 3.5㎢) △의정부우정(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천검암 역세권(인천 검암•경서동 일원, 6.15㎢) 등이다.

국토부는 해당지역 외에도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온라인 뉴스부